
4일 산업·농협·우리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 관계자들은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를 100%찬성으로 의결했다. 안건 내용은 자율협약 개시 및 실사기관 선정 등이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자율협약 개시를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인 용선주나 사채권자 등의 동참과 얼라이언스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라면서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하기로 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