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공무원, 금융사에 유료강연 못한다

김지은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5-03 12: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 공무원, 금융사에 유료강연 못한다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금융회사에 강연을 할 때 앞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금융위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에 강연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나설 수 없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여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주최한 외부 강의나 회의라고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금융위원장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