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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검찰 수사 불가피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4-28 10:50 최종수정 : 2016-04-28 11:02

금융당국 매매심리 끝나면 수사의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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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검찰 수사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사진)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관하여 엄중히 조사할 것을 밝히고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일가는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각했다. 지난 22일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자율 협약 신청 이후 한진해운 주가는 50%가까이 추락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이익 금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의혹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최 회장 관련 사건을 신속 심리하기로 했다. 신속 심리는 최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거래소 분석이 끝나면 최 전 회장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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