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안이 의결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생기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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