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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수익률에 따라 성과보수 달라진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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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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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가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에 비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한다. 또 농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우체국에서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가 부진한 이유를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로 보고,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취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최소 투자금액인 5억원(개인)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절대 수익률을 설정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도 자유롭게 두어 개방형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시기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의 운용보수는 일반 펀드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면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

아울러 자산운용사는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성과보수가 적용된 펀드를 제외한 자사 공모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성과보수 펀드와 운용사가 투자하는 펀드만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판매 채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공모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서민형 금융기관에서 우선 저위험 상품군인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만을 판매하도록 정하고, 차차 고위험군 상품으로 판매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받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간접 펀드를 신설해 공모펀드가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가오는 6월 농협 등으로부터 펀드판매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과보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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