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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진해운·현대상선 공모 회사채 전수 조사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7 10:54 최종수정 : 2016-04-27 21:52

금융당국, 한진해운·현대상선 공모 회사채 전수 조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앞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발행한 공모 회사채 판매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부실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1조원 이상의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든 증권사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공모채 보유 잔액과 판매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의 회사채 투자자들이 최대 3조원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인이 사들일 수 있는 공모채가 어떻게 팔렸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단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난 뒤 불완전 판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채는 금융사의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개별 증권사와 투자자의 보유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국내와 해외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채 규모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만기 대상인 현대상선 3600억원, 한진해운 2210억원의 사채가 채무 재조정을 받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 해운사의 공모채가 과거 동양사태 때처럼 계열 증권사를 통해 대규모로 불완전 판매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계열 증권사가 없고,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이 판매한 공모채 수량이 많지 않아 과거 동양사태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그동안의 해운사 부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 데다 전부터 해운업종 회사채의 투자 위험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관련 조치를 충분히 해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채권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간 유예 받았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성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자료 보완을 한진해운에 요청한 상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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