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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P2P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26 16:48 최종수정 : 2016-05-06 11:17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로 금융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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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빌리

△ 자료 : 빌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빌리 등을 포함한 P2P 금융업계가 투자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한국 P2P금융플랫폼협회는 회원사의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간 중복, 악성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플랫폼 회원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빌리는 페이게이트 세이퍼트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호한다. 또한 페이게이트에서 제공하는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FDS로 이상금융거래가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좌를 동결해 투자자 계좌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적 장치 역시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고액 대출의 경우 신탁, 질권설정, 공증, 연대보증 등 법적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진행한다. 대출자 연체나 부도가 발생하면 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개인신용, 사업자, 매출담보, 부동산 담보 4개 대출상품별로 다른 투자환경을 만들어 안정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실시간 대출 채권 현황을 공개하는 '빌리 Live', 투자 채권 상환플랜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투자자 대시보드' 등도 운영한다.

주홍식 빌리 대표는 "모든 채권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고액 채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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