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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와 카셰어링 시범도시 MOU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5 11:55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토록 만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한다. 향후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전기 카셰어링 도입,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내달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시범도시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댕사업 규정 적용)의 일종으로, 국내는 지난 20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카셰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했으며,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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