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특허청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실세계와 가상 정보를 결합해 보여주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AR)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연 평균 619건(총 3094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관련 특허출원 평균 건수가 52건(총 261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관련 기술 등장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특허청 측은 AR 관련 기술 특허가 급증한 이유로 스마트폰·웨어러블 등 새로운 기기의 등장을 꼽는다.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AR 부문에서도 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는 AR과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결합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것.
김희태 특허청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은 “AR 기술은 향후 IoT, 빅데이터 등과 결합해 상황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적응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상호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융합된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선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