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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빅데이터 분석에 비식별 개인신용정보 활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17 14:31

금융위, 신용정보법 21년 만에 손질
중복법규 해소, 개인정보 명확 규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제약해온 비식별정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정보가 제외된다. 또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에만 적용하고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중복은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 제정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다.

먼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를 비롯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한다.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다. 정수기 회사, 렌트카 회사 등이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 되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또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신용정보로 규정된다. 고유식별정보는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간 중첩은 해소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금융회사에도 적용하되 신용정보법과의 중복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명확히 반영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문 이름과 내용 등이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되어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조항은 이미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이 되어있는 만큼 배제된다. 단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은 적용된다.

특히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등을 제거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다.

그동안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로 볼 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제재 근거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여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하고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비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재식별 금지,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 의무 등을 부과해 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한해 5년 이상 지난 정보라도 고객에게 정보 활용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우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되 금융사의 거래 관련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 것"이라며 "비식별정보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변화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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