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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회피 법인세 손실 최대 2400억달러 추정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15 11:33 최종수정 : 2016-04-15 11:43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세회피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현장.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세회피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현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지원센터는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프로젝트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많은 패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국가 간의 조세조약이나 세법의 차이와 불일치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조세전략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응지원센터는 조세회피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 손실을 매년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조세회피 프로젝트는 2013년 G20정상회의 15개 BEPS Action Plan이 승인되며 시작됐다. 2014년과 지난해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고 현재 후속작업으로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해가고 있다.

총 15개의 액션 Plan으로 운영되며 프로젝트 이행체계에 따라 구분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액션 13 프로젝트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에 대해 다뤘다.

이전가격문서화의 경우 규정 목표에 따라 △납세자의 정상가격원칙 준수에 따른 자가평가 △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위험평가를 위한 자료 접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 활용 등으로 나뉜다.

프로젝트 액션13은 3단계 접근법으로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등에 따라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등으로 구별된다.

이밖에도 대응지원센터 측은 조세회피 프로젝트 관련 국제 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토론도 이어졌다.

대응지원센터 관계자는 “다국적기업들의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내부거래는 거래가격을 조작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저세율국으로 이전해 거주국 과세권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투명성을 확보하고 각 국 관세관청들이 이전가격 관련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회피 프로젝트 액션13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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