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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31 14:26 최종수정 : 2016-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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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각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31일)부터 시행 중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8일부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31일부터 전국 우체국(창구 및 홈페이지)과 각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대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각 금융사들은 지난 1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해 왔으며, 이달 25일까지 두 달간 총 2만195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4%가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이용했고 권역별로는 은행(65%)과 증권사(19%)가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18.9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변경을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16개, 증권사 33개, 보험사 41개, 카드사 7개, 저축은행 79개, 할부금융·리스사 14개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이 은행과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금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개인정보관리’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집 또는 회사 주소, 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금융사는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해 신청자에게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한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온라인 확대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잘못된 주소로 전달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회사와 접수처를 한국장학재단과 일부 중소형 금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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