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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펀드 판매 제한적 허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9 11:20

지역 농축협 금융개혁 후속조치…'꺾기 규제'도 합리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이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금융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 허용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인가기준 등 세부방안을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조합 인가신청 및 심사를 거친 후 상호금융권의 펀드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에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은 20% 상향 예정이지만 순자산 비율과 조합원 대출 비중,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예대율 제한도 80%에서 100%로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구속성 영업행위, 일명 ‘꺾기’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가 획일적, 경직적으로 운영돼 조합원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올해 ‘중점관리조합’과 ‘상시감시시스템’을 연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조합은 각 중앙회의 자체 부실예측 모형을 활용해 전체 조합의 10% 내외의 중점관리조합을 자율 선정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이상거래 여신 및 주요계수 변동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농협 113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7개, 신협 910개, 새마을금고 1335개 등 총 3605개다. 전년보다 67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합원수는 3624만명으로 약 10만명(0.3%)이 늘었고, 총자산은 533조5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6.1%) 증가했다. 연체율은 1.62%로 1년 새 0.93%p 하락했고, 순자본비율은 8.13%으로 같은 기간 0.13%p 늘어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개선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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