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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① 주담보 대출갚고 주택연금 받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7 20:31

다음달 '내 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일시인출 70%로↑ 대출상환지원
연금가입 예약시 대출금리 0.3%p↓
1억5000만원이하 주택보유 우대

△ (위에서부터)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 주택보유자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 (위에서부터)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 주택보유자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40∼50대는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 시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는 우대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과 관련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노후소득, 주거안정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첫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인출하여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제도는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더욱 수월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연 0.2%에서 연 0.1%로 줄여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을 통해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줄이고 주택의 잔존가액은 높여 상속분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중도상환수수료 혜택도 제공된다.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대출한 지 3년이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 (사례1) 3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68세 배우자와 살고 있는 가씨(70)는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금리 3.48%)을 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 시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 매달 연금으로 31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이자 29만원을 절약하고 연금 31만원을 받아 매달 총 60만원의 순현금을 얻게 된다.

◇ 40~50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내려간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추가로 0.15%포인트의 금리가 추가인하되어 결국 0.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 (사례2)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로 1억원을 은행 대출 받은 나씨(45)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속하여 60세 에 주택연금 전환 시 2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저가 주택보유자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 연령 평균 기준 11.6%만큼 연금 지급금이 늘어난다.

# (사례3) 시가 1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씨(80) 부부에게 지금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48만원에서 55만원으로 13.2% 늘어나게 된다.

'내 집 연금 3종세트'는 다음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내 집 연금 3종세트'의 출시여건이 조성됐다"며 "'내 집연금 3종세트'는 고령층의 부채감축과 노후보장, 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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