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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 때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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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1 19:04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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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4월부터는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수리기간에 ‘동종’ 수입차가 아니라 국산차를 포함해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의 렌트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됐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수리기간에 지급하면 된다. 기존엔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동종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오는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월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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