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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하도급 ‘체불금 해결사’…203억원 규모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3-09 13:51

대금·임금 체불 등 총 1378건 신고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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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 접수·처리내역./출처 서울시

연도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 접수·처리내역./출처 서울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서울시가 5년간 건설현장 203억원 규모의 하도급 체불금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5년간(2011. 3~2015. 12)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1년 문을 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각종 대금·임금체불을 신고 받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관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등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고, 총 203억 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건수는 2013년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작년은 역대 최저인 225건이 신고됐다.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2015년도 75.7%, 2014년도 대비 9.3% 증가)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올해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으로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로 인해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올해 연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건설 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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