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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또 ‘도마’에 올라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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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07 07:45

전국 아파트 단지 8%,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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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683곳이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본 기사와는 무관함. 정수남 기자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683곳이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본 기사와는 무관함.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입주자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를 감안해 정부는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5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9009개 단지 가운데 7.7%(683곳)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 의원을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전체 감사 대상 아파트 단지 384곳 가운데 18%(69개), 강원도가 전체 282개 단지중 12.1%(34곳)가 주민 동의를 얻어 감사를 피했다. 이어 광주광역시(12.2%), 인천(10.5%), 대전(10.1%) 등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서울은 전체 1210개 단지 가운데 6.7%(82곳)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대구(4.8%), 충남(4.6%), 경남(3.4%), 제주(2.6%) 등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가 적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무단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9곳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3곳에는 행정지도,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의 분쟁 등으로 감사를 못한 2곳에는 과태료 부과, 1곳에는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에 특별감사를 실시, 관리비 비리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감사 비용을 보조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아파트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부실 문제가 확대되자 지난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단지당 200만∼400만원 가량의 감사 비용이 필요하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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