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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달라지는 생활 법률은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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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01 04:29 최종수정 : 2016-03-01 05:03

법제처, 109개 법령 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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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109개 법령이 시행된다. 정수남 기자

3월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109개 법령이 시행된다.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법제처가 이달 새로운 109개 법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으로는 우선 세금 체납 시 공개되는 인적사항이 기존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토록 하고있으나, 정부는 성실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했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수월해 진다.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보유 자본금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했으나, 이번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과정에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토록 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학업보장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하던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존에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 국가가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했다.

학생 신분인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학생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장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6일부터 시행.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를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군인연금법’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완치까지 지급한다. ‘군인연금법’이 시행되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0일 현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30일 시행.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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