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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 인상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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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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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오른다. 사진은 동탄 2신도시 건설 현장. 정수남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오른다. 사진은 동탄 2신도시 건설 현장.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14% 오른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9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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