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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뱅크어쩌나…‘은산분리완화’무산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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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2 13:20 최종수정 : 2016-02-22 18:30

의결권주식 4% 불과…IT기업 주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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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뱅크어쩌나…‘은산분리완화’무산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153개의 무더기 법안을 처리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19대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무위는 서민금융진흥원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등은 통과시켰으나 은행법과 거래소지주회사법은 합의에 실패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긴 하지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가 최대다.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들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혁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무산으로 올해 하반기 출범을 예상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불똥이 튀었다. 당초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게 하려 했으나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못하면 이들이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한 주요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50% 소유하며 확고한 1대 주주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10%를 보유 중이다. K뱅크는 우리은행과 한화생명보험이 10%를 가졌고 KT는 8%다.

이들은 향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증자와 지분율을 재조정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50%+1주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고 K뱅크 역시 KT가 지분 50% 이상의 최대주주가 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려 했었던 금융당국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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