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 근로자 4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2년 10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중 2만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97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제외한 4개 항목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해당 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해당 항목은 통상임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인정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919억원에 이를 것이다”라며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