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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공은 검찰로 넘어가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11 00:21 최종수정 : 2016-02-11 16:00

지난해 4조6천 억원 영업손실
감사위원회, 1월 진정서 제출

▲ 대우조선해양 LNG선.

▲ 대우조선해양 LNG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2016년도 국내 조선업 시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1월 선박을 한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은 각각 10척과 1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조선업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난해 4조6000억원(4분기 미포함)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감사위원회가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본지는 감사위원회의 진정서 발췌본을 입수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중간 점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정성립 사장의 취임 이후 이전 경영진의 손실을 털어낸 것이라기에는 큰 금액인 것이다.

고 전 사장은 2010~2015년까지 회사의 해외플랜트사업 부문장, 사업총괄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규모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에 관여했다. 이 기간 고 전 사장의 위법행위 여부가 감사위원회 진정서의 핵심 사항이다.

감사위원회는 영업손실 상당액을 대규모 선박과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기간 수주하고 공정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감사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내부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영업손실의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은 고 전 사장의 무리한 수주 추진 과정에서 생긴 실행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 수주로 의심된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진정서에서 고 전 사장이 △발주자에게 제시한 견적금액이 회사의 수익 창출에 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임무를 지키지 않았고 △납품 가능한 프로젝트 기간을 무시한 채 수주를 진행했으며 △회사에 맞는 견적금액과 거래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고 전 사장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받은 보수에 대해서도 성과급이 수주 실적과 연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정서는 지난달 창원지검에 제출, 특수부에 배당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내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있으며,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한다. 4710억원의 흑자를 냈던 기업이 3조2000억원의 손실로 전환된 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 자격으로 삼정회계법인에 실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가 12월 금융감독원으로 전달돼 실무 회계감리가 진행 중이다.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19개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 자구안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다. 계열사인 FLC를 매각했고, 서울 다동 본사 사옥과 당산동 사옥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루마니아 대우망갈리아 조선소는 선박 인도가 끝나면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의 일부 지분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희망퇴직을 통해 300명의 인원도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혈세 4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관련자 문책도 이뤄지지 않고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4분기 매출은 4조6031억원, 영업손실은 290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여전히 경쟁사 대비 높은 미청구공사가 실적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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