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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게임산업 창조적 산업으로 인정해야”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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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2 07:47

게임산업 규제정책 개선방향 내놔…강제적 셧다운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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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 등 규제정책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오토살롱에서 자동차 게임을 즐기는 초등학생들. 정수남 기자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 등 규제정책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오토살롱에서 자동차 게임을 즐기는 초등학생들.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국내 게임산업 규제정책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일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 사업체 수는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4000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9만2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5.4% 감소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이지만,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게임 산업 활성화 위해 강제적 셧다운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도입됐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10년부터 자율적 규제로 변경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웹보드 게임규제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라며 웹보드게임이 사행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월 결제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본인인증 의무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 △이용자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했으나,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 주장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 산업의 문화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행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각종 게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며 “급락하는 게임 산업이 살아나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의 지원 부문에 ‘게임’분야를 포함했다. 독일은 음악, 미술, 방송 등과 함께 게임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고 예술인사회보험제도 대상자에 게임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등 게임을 예술분야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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