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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포인트 폐지·축소 “문제없다”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5 16:28

LG유플 ‘제로클럽’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경고 조치

공정위, 이통사 포인트 폐지·축소 “문제없다”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포인트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최근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회신을 보냈다.

SKT는 ‘가족이 힘이다’ 등 광고를 내걸며 T가족 포인트를 내놨으나 지난해 2월 이를 폐지했고, KT도 ‘별이 두배’ 등 대대적인 광고로 멤버십 포인트를 내세웠으나 같은 달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40.5%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밝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3년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 멤버십 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해당 통신사를 선택한 소비자는 통신사가 슬그머니 멤버십 제도를 폐지하면 항의 한 번 못 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며 “해지를 하려고 해도 2년 약정 기간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요금제, 요금감면규정 등 약관상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약관 내용과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개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말미암은 계약 해지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방영된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인지 조사해달라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요청을 조사한 결과 위반에 해당해 경고 조치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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