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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광고 주의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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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융당국이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가 증가, 금융소비자들에게 경계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해 관련 사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219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509건,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이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이 212건 순이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4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외견상 일반 대부광고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한 업체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많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을 자제하고, 대부업체 이용에 앞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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