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최대 1.4% 감소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22 14:5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가능한 이달 안에 해야 유리하다.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1.4%까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은 기존 월 지급금을 그대로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금년 2월1일부터 새로 산정한 변수를 토대로 월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월 지급금이 60세 가입자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예컨대 내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70세 가입자가 매달 받는 돈이 98만6000원에서 97만2000원으로 약 1만4000원이 줄어든다. 단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크게 주택가격, 대출금리, 기대여명 3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매해 적정 지급률을 산정하는데, 3가지 변수가 모두 주택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산됐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는 올라가며 기대여명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 것.

내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내 1회에 한해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내달부턴 지급유형이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가입 후 11년째부터 첫 10년간 받은 연금의 70%를 지급) 4가지에서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 2가지로 축소된다. 증가형과 감소형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2007년 도입돼 최근 가입자가 부쩍 늘어 약 2만9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며, 평균 2억8000만원의 주택을 담보로 월 99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