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했다. 지난해 추석 한 대형마트 풍경. 정수남 기자
이 기간 고용부는 근로감독 역량을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선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체제(평일 9~21시, 휴일 9~18시)를 구축하고,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처리키로 했다.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최근 몇년 간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 이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은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체불액은 1조2993억원(29만6000명)으로 전년(1조3195억원)대비 다소 줄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