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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새해달라지는 세금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1 13:48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지난해까지 세제혜택이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긴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재형저축이 올해부터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동안 비과세 됐던 저축인데 올해부터는 기존 가입분만 불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 주는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지난 연말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세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선물,옵션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거기서 생긴 소득에 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2. 그리고 펀드 중에서도 세금내는 조건이 바뀐게 있지요?

있습니다. 선박펀드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펀드는 선박에 투자하는 특수펀드이긴 합니다만, 이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액 투자자들이 좋아 했었는데, 이것도 지난 연말로 끝이 나서 올해부터는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일드펀드라고 해서, 트리풀B+이하채권이나 코넥스 상장주식에 45%이상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펀드가 있습니다. 이펀드도 그동안은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3천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3. 그럼 아직 남아있는 세제혜택 상품은 어떤게 있나요?

먼저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이 매년 올라가는데 올해는 만62세이상 된 개인하고 장애인 등에게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비과세가 되는데요, 그 조건은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구요, 일시에 납입한 경우는 2억원, 그리고 매월 납입하는 경우는 5년이상 불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신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다 납입한 후에 55세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지급 받는 보험인데 이경우도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들 연금관련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구요.

4. 그 외에 세율이 낮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 중에 남아있는 상품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높은 배당을 하는 고배당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15.4%가아니라 9.9%만 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율이 아니고 27.5%의 분리과세 세율로 내면 되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배당 주식의 기준은 △투자 회사주식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에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당해연도의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해야 하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50% 이상으로 낮더라도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했다면, 이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5. 그리고 금년에 새로 생긴 절세상품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월에 출시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인데요. 이상품은 연간 2천만원 씩, 5년간 1억원까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은 손실분을 제외하고 순수익에 대해서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면 250만원, 그것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도 9.9%로 낮은 세금만 내면 되니까 유리하지요. 그리고 또 해외주식형펀드는 작년까지는 모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올해는 곧 나오게 될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만들면 일정조건에 맞는 펀드에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가 있구요, 거기서 나온 매매차익이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환차익까지 포함해서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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