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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하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19 09:25

은행 계좌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 이전·해지도 가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관리를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해지 및 잔금 이전이 가능한 서비스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이 잊고 지냈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계좌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예금계좌 기준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5.4개로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인 1억700만개에 육박하고 예치된 자금은 5조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의 돈이 잊혀진 채로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약 3700만개로 추정되는 ‘잔액이 없는 계좌’의 숫자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개통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선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과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또 장기 미사용, 휴면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활동성 계좌로 잔액을 옮길 수 있고 잔액이 없는 계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지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2월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가 아니라 각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납부 외에도 월세나 회비, 펀드납입금 등 자동송금 유형의 자금이체도 조회하고 해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오는 6월부터는 금융회사와 통신 등 주요 업종이 아닌 신문사, 학원, 우유회사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약 7만개 업종의 자동납부 내역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소비자 스스로 차단하고 은행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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