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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롯데’ 새로운 기업문화가 ‘갑질’?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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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8 00:49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재계 흔들고 올해는 갑질 논란
삼겹살 원가보다 싸게 납품받고 면세점 고용불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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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정육 매대.

▲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정육 매대.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일본과 한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롯데그룹이 지난해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의 장남 동주 씨와 차남 동빈 씨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내 재벌가를 뒤흔들었다. 이로 인해 정치가에서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관련법 개선에 착수했다.

올해에도 롯데는 갑질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종종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로 국민 신뢰를 점점 잃기도 했으나, 롯데의 이번 갑질은 차원이 좀 다르다. 경쟁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갑질 근절을 약속했으나, 롯데는 그룹 총수가 나서서 ‘갑 횡포’근절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롯데는 최근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서 탈락, 실직 위기에 놓인 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도 있다. 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3월 3일)’ 등 할인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10일 방송된 M본부의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축산업체 대표 윤 모 씨는 지난 3년 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롯데마트에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3월 3일 롯데마트의 ‘삼겹살데이’ 행사 당시 납품 가격은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의 명목 비용을 모두 빼고 1㎏에 6970원에 불과했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당시 경쟁사 거래처 납품가는 ㎏당 1만4500원 수준이었다.

◇ 삼겹살 갑질 논란, 진실은?

윤 대표는 “당시 행사로 2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1000~2000만원을 마트 측이 보전해준다고 해도 1억8000만원 적자”라며 “협력 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였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롯데마트를 신고했고, 서울사무소는 자체 판단으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가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원가이하 삼겹살 납품 강요’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납품업체 주장을 반박했다.

◇ 삼겹살 원가이상 매입…‘갑질’ 부인

롯데마트는 “2014년 S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당 평균 매입 금액은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제조 원가보다 25.4~77.4% 높은 수준이었다”며 “S업체의 원가 이하 납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트 측은 “롯데마트가 물류대행수수료를 떠넘겼다”는 S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인데, 파트너사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롯데마트가 대신 각 점포까지 배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운송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마트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돼 당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제안한 48억원 규모 ‘조정안’에 대해 “당사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며 거부했으며, 자청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3년에는 스포츠 행사를 열면서 납품업체들에 협찬을 요구했다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 롯데면세점 직원 고용 불안 호소

특허권(영업권) 재승인 실패로 폐점을 앞둔 롯데면세점 서울 잠실점(월드타워점) 직원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5년 한시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론 정부의 탓도 있지만, 직원들을 방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기도 한 것.

이날 집회에는 30명의 롯데면세점 노조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황 씨는 “취업준비 1년 반, 계약직 1년을 거쳐 면세점 입사에 성공,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6개월만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게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일 사업장인 김포공항점과 코엑스점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지점들 역시 올해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롯데측은 “고용승계 작업은 진행하지만, 수용할 인원은 제한 될 것이고, 필요한 인력만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경쟁 과정에서 탈락해 앞으로 5~6개월 내 문을 닫아야 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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