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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 경과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대거 정리된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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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4 15:14 최종수정 : 2016-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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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한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가 올해 대거 정리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이다.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펀드는 2015년 6월말 기준 81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펀드는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익률 관리에 소홀해 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영비효율을 초래하고, 투자자 투자판단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정리 방안 발표 전인 2014년 10월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가입ㆍ운용 전 과정에서 소규모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지도해 왔다.

가입 시 펀드투자설명서에 소규모펀드 위험 요소 및 임의해지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판매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에 임의해지 가능성 및 효율적 자산운용 곤란 가능성 등을 기재해 투자자에게 알려왔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임의해지(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 합병(운용사가 운용 중인 유사한 펀드와 합병), 모자형 전환(운용사가 운용 중이 유사한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중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중 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소규모펀드 임의해지는 투자자 동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법령 및 투자약관 등에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지만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판매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향후에는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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