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가 드러날 경우 검찰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씨는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2010년 버가야인터네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다시 팔았고 이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