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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공백 따른 긴급 관리체제 가동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06 14:15 최종수정 : 2016-01-06 15:48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 등,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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ᐃ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ᐃ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 차원의 대부업 고금리 피해를 방지 대응 체계가 출범한다.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지난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6일 오후 2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부업 일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공백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과도한 고금리 수취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약탈행위"라고 규정하고 "대부업체들은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한시법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을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몰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부업체의 금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불가피하게 필요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일부 대부업체가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금리 대출로 계약갱신 유도할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들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34.9%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업체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부업 금리가 34.9%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일단위로 점검하고 고금리를 수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현장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지자체 차원에서는 고금리 영업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대부업법 일몰로 늘어날 수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들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의 대부업체 점검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점검 위반 사례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광역 지자체 파견 인력과 지원, 사무소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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