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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풍수해 보험료 최대 28% 저렴해진다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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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7 19:05 최종수정 : 2015-12-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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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상액이 피해액에 비례해 정해지는 ‘실손비례보상형(실손형)’ 풍수해상품이 내년 출시된다. 따라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최대 28%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풍수해 피해 규모가 미미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안전처는 2008년부터 운영해온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인하하는 등 보험업계와 함께 풍수해보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품별 보험요율 인하폭은 주택풍수해보험이 15%, 온실풍수해보험이 28% 가량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해일, 폭설 등으로 인한 단독·공동주택과 비닐하우스(온실 포함)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보험으로, 보험료의 55~86%를 국가가 지원한다.

그동안 풍수해 재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중도 해지가 많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다소 높게 책정돼 왔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높게 책정된다. 이에 올해 풍수해가 많지 않아 손해율이 낮아진 점 등을 보험요율 인하 근거 반영해 풍수해보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시설물보상의 피해 유형을 전파(全破) 또는 유실·반파(半破)·소파(小破)로 구분해 정액 지급하도록 설계한 탓에 피해 규모가 작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현재 풍수해보험의 지방비 지원 비율은 8.4%에 불과하다. 농작물재해보험(30.6%)과 어선원재해보험(46.6%)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풍수해재난 피해가 많지 않아 손해율이 낮아졌고 이는 보험요율 인하 요인”이라며 “풍수해보험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재 18.8%인 가입률을 25%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정액형 보상하던 데서 피해액에 비례해 보상액을 책정하는 ‘실손비례보상형(실손형)’ 풍수해상품을 내년 출시한다. 재해로 5㎡ 이내의 주택 벽 또는 지붕재가 파손되거나 비닐하우스 골조 파손 부분의 자재를 20% 이하 재구입해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처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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