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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증시 제도...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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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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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원석 기자] 내년 주식시장에는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3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다음달 2일부터 강화된다.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주문시 매도즈우건을 증권사에 사전입고해야한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된다.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하고 대량보유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도 공시된다.

내년 2월부터는 거래소의 주문 일괄 취소기능이 도입된다.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한다. 또한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Kill Switch)도 시행된다.

과다호가 접수 거부도 내년 2월 실시된다. 이는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적용되며 알고리즘 계좌의 사고 발생 전후의 단계별 위험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회원제재의 합리화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제재 관련 제도도 다음달 2일부터 개선된다.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반복(3회 이상)하여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주의조치 부과 및 회원징계 횟수(0.5회) 포함)의 근거를 삭제한다.

또한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요구시 가중 감경의 적용을 표준화(1단계 이내) 하고 적용방법(징계종류내 적용 및 징계종류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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