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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역 주민피해, 보상 규모 늘어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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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7 06:04

국토부, 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내년 7월 시행
전기료 지원·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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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역 주민피해, 보상 규모 늘어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정부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부)로 변경, 누적된 주민 불신 해소와 신뢰 향상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어려운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일반주민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도 늘린다.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 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년~2020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한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앞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항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으로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차 공항 소음방지·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해당 지역 주민 주택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4만5000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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