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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내년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올려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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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3 02:39 최종수정 : 2015-12-23 06:55

50%서 60%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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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내년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올려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인다.

현재 두루누리사업으로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율 차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준도 정비했다.

일용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이번에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도 개선했다.

고용부는 가입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자영업자가 사업초기 6개월까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 의향이 있어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정보 없이 창업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는 창업 후 얻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내년부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원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인식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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