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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확대… 뉴스테이 사업 전환 맞나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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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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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확대… 뉴스테이 사업 전환 맞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제도적 근간이 된다.

앞으로 바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 가능하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받아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협력해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이다.

최장 8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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