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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선물 종목·복수 LP허용 확대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1 00:24 최종수정 : 2015-12-21 00:46

코스피200-개별선물 선·선 차익거래 활성화

개별선물 종목·복수 LP허용 확대
[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기초자산 선정요건을 완화해 거래소의 개별 선물종목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별종목 선물에 복수 시장조성자 도입로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블루시트로 들어온 건의내용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블루시트는 중요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다.

우선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개별 주식선물 차익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선정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 거래소의 개별 선물종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별선물 바스켓으로 코스피200 선물 추종이 가능하게 돼 ‘현·선 차익거래’와 유사한 ‘선·선 차익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개별주식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 종목 수(현재 89개)를 늘려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선물거래 종목 수가 코스피200에 비해 크게 부족해 차익거래를 통한 균형가격 회복이라는 선물시장 기능이 미흡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으로 △자본잠식이 아닐 것 △감사의견 적정 등은 유지할 방침이다. 또 주식선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복수의 시장조성자(LP)’ 허용 요청에 “개별종목 선물에 복수 시장조성자 도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종목당 하나의 증권사만 시장조성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충분한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선 차익거래 활성화시 현·선 차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선물거래 뿐만 아니라 시장조성자를 통해 현물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차익거래의 활성화로 주식시장이 균형가격에서 벗어날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선물종목 수 및 선물시장 내 유동성 확대로 선물거래를 통한 주가하락 위험 헷징(hedging) 여력 확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별도규정개정 없이도 추진가능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 후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어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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