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현대제철에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6%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올해 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많은 기업은 할당량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은 1t당 1만~1만2천원 선에서 거래되며, 만약 거래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대제철 등 배출 업체들은 배출권 할당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환경부에 반발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과징금 폭탄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이 나온 현대제철 외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이달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산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13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천450만t이다. 2020년에는 5억 4천300만t, 2030년에는 5억 3천600만t까지 줄여야 한다. 이미 대부분 업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이달 15일까지 총 거래량은 올해 할당량(5억 4천300만t)의 0.8%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지난해 말 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확정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정부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을 지녔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