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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정규직 내보내고 용역투입 불법 시비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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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7 16:28 최종수정 : 2015-1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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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정규직 내보내고 용역투입 불법 시비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신입사원을 포함한 희망퇴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천공장의 엔진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정규직의 빈 자리에 사실상 ‘용역직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향신문은 보도에 따르면 회사와 전사노조(기업별 노조)는 지난 15일 노사 협의를 갖고 인천공장 엔진 공정 일부를 외주화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희망퇴직에 불응해 대기발령 중인 21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희망퇴직이 대거 이뤄지면서 공장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엔진 공정 중 기름 주유 및 파레트(화물 운반대) 업무를 사내하청업체에 외주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회사는 최근 산업용 엔진 및 건설장비 도장 등에 대한 외주화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자고 노조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회사와 전사노조 간 합의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직원 5명이 속한 사내하청업체가 인천공장 엔진 공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두산인프라코어지회는 이번 외주화가 “불법파견”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원영 두산인프라코어지회장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외양을 갖췄지만 지난 2월 46명, 지난달 380여명의 인천공장 생산직이 희망퇴직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회사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외주화한 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이 아니고 일종의 물류 작업인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당 공정을 떼어내 적법하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판례를 보면 법원은 직접생산공정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 소속된 노동자라고 봤다”며 “물류 작업이라고 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인력 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내 사무직 3천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 중에는 20대 사무직 직원과 공채 신입사원 등이 포함돼 여론의 뭇매를 맞자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16일 희망퇴직 대상자에서 신입사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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