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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사전신고제 '사후보고제'로 전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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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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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권유 과정시 아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가 도입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전 금융업권 개별약관 제·개정시 적용하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과 제재권을 부여한다.

금융회사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한다. 위반 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검토 및 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 중지 명령 등 조치권도 신설한다.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사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 판매방식의 문제점 등을 추출한다. 피해 우려가 있으면 판매제한,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구매권유 금지가 이뤄진다. A보험회사가 개발 판매 중인 복잡한 B보험 상품에 구조적 결함으로 대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니터링팀이 판매 초기에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회사차원의 통제 강화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에 포함한다.

투자성 상품(펀드, 변액보험 등)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가 도입된다. 금융사는 권유한 상품이 고객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소비자에게도 제공한다. 아울러 부가상품 내용 및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 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 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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