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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급증하는 상속분쟁 ‘유언신탁’ 활용하자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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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1 16:18 최종수정 : 2015-12-11 18:04

급증하는 상속분쟁 대안으로 유용
민간영역 복지강화 등 순기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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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급증하는 상속분쟁 ‘유언신탁’ 활용하자
#1. 9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고(故) 최진실씨가 이혼 후 사망하자 전 남편과 모친의 상속분쟁이 벌어졌다. 최씨의 사망으로 이혼한 전 남편의 친권이 부활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유산플랜 없는 사망이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다.

#2. 미국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의 유산배분을 미리 정해놓았다. 20%를 어린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중 50%는 각각 어머니와 세 자녀에게 분배하도록 했다. 덕분에 그의 사후, 가족 간 유산분쟁이 없었다.

금융투자업계는 급증하는 상속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신탁제도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유언신탁, 후견인신탁, 생명보험 신탁 등으로 민간영역의 복지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높아지나 재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주의 깊게 들어볼 만한 제안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유언분쟁 건수는 3만8236건으로 전체 가사소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1000가구 당 4가구가 상속·유언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으로까지 번지지 않는 소액분쟁까지 합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오영표 변호사는 “증가하고 있는 상속·유언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툴(tool)이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분쟁 없이 위탁자의 뜻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의 재산을 신탁업자(금융기관)에 이전해 생전에는 수익을 배분받고 사후에는 계약한대로 재산과 수익금을 분배하는 신탁상품이다. 살아생전에는 종합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사후에는 유산배분과 부양업무를 대행한다.

상속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 특별부양, 기부 등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사망하면 남겨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치매에 대비하는 등 목적에 따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업 경영자들은 유언대용신탁을 가업승계신탁으로도 쓸 수 있다. 지분을 신탁에 맡겨놓고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는 방식이다.

오 변호사는 “다만 법규상 금융위원회의 승인, 15% 초과 의결권 제한, 가업승계공제 혜택불가 등의 이슈가 있어 관계당국과 추가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장애·치매환자 위한 후견신탁

치매 및 장애인,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신탁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후견신탁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탁업자와 계약을 맺고 교부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가정법원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후견인을 감독한다.

스스로 자립능력이 없는 이들은 민간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복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환자는 61만명인데다 향후 2030년에는 1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또한 249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정신적 장애인이 63%에 달한다. 이들을 국가에서 감당하려면 예산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오 변호사는 “후견신탁 활성화로 민간영역에서 자산기반형 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후견제도의 보완수단으로서 신탁이 효용적”이라고 설명했다.

◇ 생명보험 보완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생명보험금의 청구권을 위탁해 유족들을 다양하게 특별부양 할 수 있는 생명보험신탁도 있다. 위탁자가 사망할 시 보험금을 운용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정기금 지급방식의 생명보험에 비해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본에서는 미쓰이신탁은행이 푸르덴셜생명과 생명보험신탁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위탁자의 사후에도 가족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중도에 소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금을 일시에 받으면 사기, 사업실패 등의 요인으로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많다.

오영표 변호사는 “민간영여 복지강화 차원에서 복지신탁(유언대용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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