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임의로 골라 해당 차종의 연비가 제작사 표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는 5%다. 현대 싼타페(사진),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오차범위를 크게 미달했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연비가 표시돼 팔린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 현대차와 한국 GM은 각각 10억 원, 쌍용차에는 5억 원 미만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낮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는 3개사 중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 원을 자발적으로 보상한 바 있다.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 보상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승용차의 연비 과장을 이유로 국토부가 제조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로, 포드는 해당 차종이 몇 대 팔리지 않아 2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