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차 등 3개사, 연비 과장 과징금 부과

김지은

webmaster@

기사입력 : 2015-11-18 13:52 최종수정 : 2015-11-18 15:07

최대 상한액 10억까지 부과될 듯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현대차 등 3개사, 연비 과장 과징금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3개사가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 달 중에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임의로 골라 해당 차종의 연비가 제작사 표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는 5%다. 현대 싼타페(사진),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오차범위를 크게 미달했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연비가 표시돼 팔린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 현대차와 한국 GM은 각각 10억 원, 쌍용차에는 5억 원 미만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낮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는 3개사 중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 원을 자발적으로 보상한 바 있다.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 보상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승용차의 연비 과장을 이유로 국토부가 제조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로, 포드는 해당 차종이 몇 대 팔리지 않아 2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