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물복수가 제도는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해 협력사 간에 입찰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물량 조정을 통해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가 제한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입찰한 업체는 공급시장 독식을 유발해 타 업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KT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이승구 이루온 대표를 포함한 57개 협력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황창규 KT 회장(사진에서 오른쪽)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130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를 선도해온 KT의 사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