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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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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9 06:01 최종수정 : 2016-0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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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108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을 할 때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회사에 18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구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최소 10%에서 30%이상 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액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감액후에 받는 금액이 연간 687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2. 그러면 실제 정년연장형으로 임금피크제를 하면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서 연간 총 임금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요. 소득세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을 다 떼면 실질 임금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30%를 감액하기로 했다면요, 1500만원이 주니까 3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금 등을 공제하니까 3050만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150만원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잖아요. 지원금은 감액한 15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이 지원금에서 첫해는 10%, 다음해는 15%, 3년에서 5년차는 20%를 기본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에 10%니까 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지원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은 3050만원에 1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4050만원이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150만원 만 줄게 됩니다.

3. 그런데 감액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서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10%를 감액한다면 3600만원인데 세금 등을 떼고나면 실 수령액은 3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도 10%를 공제하니까 이 사람은 지원금이 없게 되지요. 그런데 만일 감액을 15%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4000만원에 15%인 600만원이 줄게 되니까 34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세금등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15%가 감액됐기 때문에 지원금 공제비율인 10%보다 5% 많이 감액한 20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 실제 수령액은 3200만원이 되니까 오히려 10% 감액했을 때 받는 3130만원 보다도 오히려 70만원이 많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 때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는 한시법인데요, 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정하고 55세 이후부터 감액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구요. 그리고 그 지급시기를 2018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에게는 지원하는 지원금규모도 좀 늘렸는데요. 지금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1년차에는 감액 전 임금의 10%를 공제하고, 2년차에 15%, 3년에서 5년차는 20%를 공제했는데 이것도 10%로 동일비율로 공제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2년차 이상은 지원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중에서 재고용형은 없애고 근로시간단축형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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