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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사업비 개편 ‘효과는 있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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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2 01:00

1~2차년 초기환급률 개선…규제일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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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저축성보험 사업비 개편이 초기환급률 개선을 어느 정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년 말까지 예정된 규제일몰을 해제하고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해 신계약비 분급비중 확대를 실시한 결과, 저축성보험 초기환급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 전에는 58%였던 가입 1차년 환급률이 67%로, 2차년은 79%에서 82% 상향됐다. 다만 3차년 이후로는 시행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재작년 보험설계사들이 금융위 앞에서 시위할 정도로 시끌벅적했던 사업비 개편안은 1년 유예돼 올해부터 실시됐다. 가입시 보험료에서 먼저 떼는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비중을 7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6년까지 50%로 낮추는 방안이다. 종신연금은 2017년까지 60%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비는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떼는 특성상 선취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중이 높을수록 초기환급률이 낮아져 민원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원금수준으로 회복하는데 7년 정도 걸려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의 절반 밖에 못 받아 소비자의 원성이 높았던 것.

설계사에 비해 반발이 적었던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은 규제강도가 더 셌는데 기존 70%를 올해 각각 40%, 20%로 낮췄다. 덕분에 환급률은 5차년에 원금을 회복할 만큼 좋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률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 규제일몰을 해제했다. 효과를 본 만큼 규제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위해 별도의 존속기한 설정이 불필요해서다.

금융위 측은 “신계약비 인하의 취지 및 정책적 상황은 변함없고 업계에서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개편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규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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