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으로 보험사는 자보 가입자에게 대물배상과 관련해 중요한 8대 기본항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상의 기본항목이 이같은 필수통지사항에 해당한다. 부품, 판금교정, 탈착교환, 우레탄도장 등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은 선택통지사항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금 지급규모는 향후 보험료 할증의 중요요소인 만큼 보험 가입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급금액만 통보해주는 관행은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하게 통보받지 못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이 실제 수리비용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발생, 보험 가입자들의 궁극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 방지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권익제고 및 손실예방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