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운영체계를 보면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한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투자자 보호장치의 경우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예: 1개 증권 매매시 매도자 계좌에 -1, 매수자 계좌에 +1 처리를 해야하나 실수로 매도자 계좌의 -1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된다.
시행시기는 공포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