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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도입 후 금융안정성 저하될 수도”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18 22:33

예금시장 경쟁에 은행 위험투자 증가 가능성↑
빅데이터·핀테크 등 관련 시장제도 정비 시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대출시장보다 예금 및 지급결제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예금금리 인상 및 수익률 제고 노력에 따라 은행들의 위험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높이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승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센터가 13일 배포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인터넷은행 도입보다 제도정비 먼저

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장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 지적했다. 예금·대출·지급결제·자산관리 등 여러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은행업 특성상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사업모델만으로는 기존 은행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대출시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빅데이터 관련 시장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빅데이터 수집·활용의 활성화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해야하는 쉽지 않은 과제”라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에 대해서는 “보유한도 상승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분 보유한도 상승폭을 줄이고 금융복합그룹 감독 등의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분 보유한도와 관련해선 현재 미국처럼 25%로 두자는 방안과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되 한도를 지방은행처럼 15%로 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소규모 IT벤처기업 참여 유도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대출시장보다 예금이나 지급결제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출시장 경쟁 심화는 차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출금리 하락과 이에 따른 차입자들의 안전투자 유인 제고효과로 연결되지만 예금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해질 경우 예금금리 인상 및 수익률 제고 노력에 따라 은행들의 위험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대출업무 결합이 지지부진해져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예금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은행 위험투자 증가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정 교수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은행산업 혁신 및 경쟁 강화를 위해선 규모가 큰 은행 보다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금융업 참여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러한 방향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IT벤처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기존 은행들과의 직접 경쟁은 어렵겠지만 은행들과의 합병, 제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업 혁신과 경쟁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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